전국 최초 이혼가정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20-06-01 12: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고양시제공]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 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