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불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시…51조원 규모 시장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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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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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원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서 이용 가능

  • 자금횡령·불법영업 등 적발 시 행정·사법 처분

#(유사상호 사칭)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한 00파트너스리츠
#(자금횡령)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약 9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된 ‘00리츠‘, 허위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횡령한 ’00리츠‘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신고·상담센터를 18일 한국감정원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료 = 국토부 ]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총 31건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와 유형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처분현황은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0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같은 기간 리츠 시장 규모는 34조2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고·상담센터 이용 희망자는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 전용 전화로 연결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 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이 중 사칭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불법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사안이다.

상담 분야는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다.

국토부는 신고·상담 내역을 분기마다 보고받아 사안별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인 인가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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