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용범 차관 "한국형 뉴딜에 원격진료 제외...의료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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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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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원격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원격 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존 시범 사업은 의료 취약지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이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국형 뉴딜은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보강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원격 진료와 처방 등은 시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 수가 개발이나 환자 보호 방안, 상급 병원, 쏠림 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 장치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 연계 방문 건강 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시행한 시범 사업도 포함한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원격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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