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경제법안 자동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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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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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계류 중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은 20대 국회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각종 경제법안이 자동폐기 될 운명에 놓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전례 없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경제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여야 원내사령탑이 이번 주에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새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빨라도 오는 11일 혹은 12일쯤 열릴 전망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075건이다. 이 중 8819건이 처리됐고, 1만5256건은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처리율은 36.6%로 ‘식물국회’란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42.3%)보다 5.7% 낮은 수치다.

계류된 법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이 쌓여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당은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가 포함된 만큼 자칫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신기술 개발 △인력 양성 대책 △창업활성화 등을 담고 있어 소프트웨어 업계의 대표적 숙원 법안으로 꼽힌다.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발의된 전자서명법 개정안 역시 과방위 문턱을 넘었지만,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전자서명 효력 부여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업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종사자 및 특고노동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미래통합당이 부정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영계의 숙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1개월→3개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의사와 환자의 원격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진흥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20대 국회 이대로 '정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개최 자체도 어렵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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