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익직불제 농가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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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5-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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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는 유지된다.

기본형 직불제는 △면적, △영농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지난해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는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도 제외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특히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등록해 수령 받은 자는 최대 8년까지 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며 환수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과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생소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청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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