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이종필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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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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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5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도피 이후 5개월 만이다.

최연미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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