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전지현·유재석 등 한류스타 권리 보호할 베이징 조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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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4-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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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한류국서 권리 지킬 기반 마련…우리나라 효력은 7월 22일부터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전지현·유재석 등 한류 주역인 K-팝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의 권리가 더욱 촘촘하게 지켜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대중음악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칠레·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실연자는 저작물 등을 연기·가창·연구 등을 하는 사람으로, 크게 가수·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탤런트·배우·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으로 한정됐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전지현·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디지털 비디오(DVD)나 다시보기(VOD) 파일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준다. 또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 고정 시점으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올해 1월 28일 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했으며 효력은 오는 4월 28일부로 발생한다. 

현재 중국·칠레·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달 22일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이면 조약에 효력이 생긴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약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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