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nA] 디딤돌 주택대출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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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4-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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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디딤돌 주택대출 금리가 다음달 최저 1%대로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주경제가 대출 수요자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짚어봤습니다.

Q 디딤돌 주택대출이 뭔가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갭투자에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이후에는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2017년 8월 28일부터 도입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Q 최근 대출 금리가 인하됐다던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2016년 이후 4년 만입니다.

Q. 수요층별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이번 대출금리 인하 결정으로 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1.95~2.70%(현행 2.0~3.15%)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은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집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2.10~2.70%(현행 2.30~2.90%)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전세상품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 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8일부터 대출 연령 상향(만 25세 미만→만 34세 이하), 대출 한도 상향(3500만→5000만원)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됩니다.

Q. 인하 결정은 무엇 때문인가요.

국토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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