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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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4-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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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가구별 20만∼50만원 차등 지급

경남도가 23일부터 도내 소득 하위 50% 가구에 가구당 최고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지원대상은 52만1000여가구, 지원액은 1700여억 원이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구매 5부제'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인 사람은 수요일, 4·9인 사람은 목요일, 5·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가구의 가족 중 19살 이상 성인 1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로 지원대상자를 선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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