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쑥떡 사망사건...보험금 58억원 받은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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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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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사망 사고, 보험금 수령한 입양 가족 정체에 의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쑥떡 사망사건' 의혹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엄마의 두 번째 가족, 그리고 58억 - 쑥떡 사망 사건 미스터리한 여자의 죽음, 그리고 시작된 의문'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방 한 시골골목에서 홀로 민속주점을 운영하다 쓸쓸하게 죽음을 맞은 한 50대 여성과 그녀의 보험금을 둘러싼 이야기가 다뤄졌다.

2017년 9월,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김경숙, 그녀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본인 명의의 작은 민속 주점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 이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게를 운영해왔다. 사망 직후 그녀의 이름 앞으로 보험금 58억 6000만원이 나왔고, 수령인은 의문의 여인 김경희(가명)이었다.

고인을 주변에서 지켜본 시장 상인들은 그녀가 지인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매달 거액의 보험금을 지불해 왔는지 의문을 품었다. 고인은 총 12개사에서 17개의 상품에 가입돼 있었다.

故 김경숙 씨 딸은 "2019년 2월에 경찰이, 엄마 앞으로 된 보험을 알아보라고 해서 내역을 뽑았는데 보험이 엄청 많이 나왔다"며 "김경희(가명,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랑 이름이 비슷해서 당연히 이모인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딸과 제작진은 동사무소부터 보험사, 은행, 경찰서, 어머니가 졸업한 학교까지 방문해 엄마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부터 늘 엄마 주변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엄마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처음 들어보는 그 인물의 이름이 '자매'라고 적혀 있었다. 

박기억 변호사는 "만약에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희경 보험사기조사팀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고 판결 나는 거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기로 확정되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건이다"라고 말했다.

방송 말미 제작진은 "김경희 씨는 이틀 전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법원은)망인은 쑥떡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타살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보험 수익자는 신청인에 의하여 타살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방송됐을 경우 신청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살인자라는 손가락질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거액의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자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이번 취재를 진행했다"라며 "왜 그토록 많은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를 김경희 씨로 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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