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최대 이륜차 제조사 히어로 모토코프가 14일, 지난달에 실시한 불가항력 조항 발동을 취소하고, 거래처에 대한 전면적인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코노믹 타임즈(인터넷판)가 이같이 전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재해, 폭동 등 계약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행이 면제된다. 히어로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전국적인 봉쇄조치로 제품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있으며, 미수금 회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일부 중단한 바 있다. 파완 문잘 회장은 이번에 화상회의를 통해 국내외 거래처 약 300개사에 불가항력 조항 발동의 철회 사실을 전달했다.
문잘 회장은 불가항력 조항 발동을 철회하는 목적으로, 거래처의 유동성 확보 및 고용유지를 거론했다. 히어로는 3일 기준으로 거래처에 대금 잔액의 50%만 지불한 상태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