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국회' 최고인민회의, 코로나19로 연기?…北매체 보도 '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20-04-11 0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北매체 통상 최고인민회의 당일 또는 익일 오전 결과 보도

  • 10일 개최였던 최고인민회의, 11일 오전 8시까지 언급없어

  • '코로나19' 여파 김정은 집권 후 첫 불발·연기 가능성도 有

11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될 것이 관측됐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당초 10일 개최 예정으로 발표했던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의원들에게 이달 10일 3차 회의 개최 소집 소식을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 당일 대의원 등록을 한다고 공시했다.

통상적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을 회의 개최 1~2일 전에 이뤄졌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의 일정을 간소화하면서 당일 등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소식은 하루 시차를 두고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특성상 이날 오전 보도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앞서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1∼2차례 열릴 때마다 당일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날 오전 6시께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 보도시점에 대해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해 두 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한번은 당일에 익일 오전 6시 좀 넘는 시간에 보도된 적 있다”며 “또 한번은 당일날 오후 8시를 전후로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2012년 4월·9월, 2013년 4월, 2014년 4월·9월, 2015년 4월, 2016년 6월, 2017년 4월, 2019년 8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당일 저녁이나 밤에 회의 결과를 알렸다. 그러나 2018년 4월과 2019년 4월에는 다음 날 새벽 6시 무렵 첫 보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까지 현재 관영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오전 6시 첫 보도부터 현재까지 송고한 기사에도 최고인민회의 보도는 없는 상태다.

통상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날 회의 참석을 위해 평양에 집결한 대의원들의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9일 이와 관련된 보도는 없었다.

10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처음으로 예고된 날짜에 개최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기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연기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북한의 공식 보도가 없는 만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막판에 회의를 중단하거나 연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최고인민회의 전 노동당 관련 회의 소식이 없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놓을 새로운 메시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정한 내용만 되풀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새롭게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으로 687명으로 김정은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간부와 체제에 충성도가 높은 핵심 노동당원들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으로 치면 정기국회 격으로, 매년 1~2회 정기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해 8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했다. 이후 제2차 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87조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입법기관이다. 제88조에는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