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감찰' 인권부에 배당... 황희석 "감찰방해, 의심 굳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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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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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채널A 협박취재'와 관련해 '녹취록 속 검사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인권조사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한동수 감찰본부장의 감찰 개시를 "녹취록 전문을 살펴본 후 감찰하라"며 제지한 윤 총장이 감찰본부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감찰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8일 채널A 이모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진상조사 부서로 대검 인권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부는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현재 제기된 '검-언 유착의혹'을 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보기에 따라 오히려 '유착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시각'까지 감지된다. 

앞서 한 감찰본부장은 규정에 근거해 감찰 개시를 윤 총장에게 알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감찰의 개시와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정만 본다면 감찰 개시 권한이 감찰본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규정은 검찰청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감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힌 윤 총장이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배당하면서 비판은 커지고 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가 확보한 모 검사와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기자와 한통속이 되어 수감자에게 허위조작 진술을 받아내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공작의 대상이 현 정부의 핵심 지지자인 유시민 작가라는 점과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진술을 해 달라고 기자가 재촉한 사정을 보면, 이들의 공작이 정부를 공격한 소재를 만들어 4월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언 유착'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감찰을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황 전 인권국장은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명목을 갖다 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막는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조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과 가족들, 몇몇 측근들 앞에서는 이빨 빠진 무딘 칼이 됐다"며 "대검의 자체 감찰마저 방해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의심은 더더욱 굳어만 간다. 법대로 감찰하고 법대로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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