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미뤄드려요" 국세청 세정지원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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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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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긴급한 세정지원 계획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사업자 133만명, 법인사업자 3만8000여명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9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이다.

예정고지 제외는 48만명이, 예정고지 유예는 8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법인사업자에게도 국세청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이 연장된다. 3만8000여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 500만원 미만을 체납한 39만명의 체납액 4500억원의 체납처분을 6월까지 유예한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은 6월말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유예를 승인받을 경우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 위해 국세청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공개한 신청 기반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만명은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로 신고기한도 연장한다. 납부가 연기되는 세액은 1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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