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병‧의원→약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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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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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방역하는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를 보고 진료비나 조제비용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오는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과 확진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미리 준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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