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귀국한 재외국민은 투표 불가?..."일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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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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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4·15 총선 재외투표, 1~6일 실시

  • 1일 전 귀국했을 경우 '당일 투표' 가능

  • 지난달 26일 귀국한 페루 교민은 가능

  • 1~2일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은 불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곳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 재외투표가 중단됐다.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재외공관에서 선거사무가 중지된 데 이어 미국, 캐나다 내 몇몇 공관에서도 재외투표가 무산됐다.

이에 일부 교민사회에서는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독일의 한 교민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사태로 투표하지 못하게 된 재외국민 등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처럼 거소투표(우편으로 하는 방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① 재외투표, 몇 곳이나 중단됐나?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공관 수는 총 176개다. 아시아 지역에 52개, 미주 지역 38개, 유럽 48개, 중동 18개, 아프리카 20개 등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사무가 중지된 공관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40개국 65개 공관으로 집계됐다.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1~6일) 기간에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선거 사무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② 추가로 중단된 곳도 있나?

재외투표가 지난 1일 시작된 이후 추가로 선거사무가 중지된 공관도 있다.

선관위는 대표적으로 지난 2일 주인도 대사관, 주엘살바도르 대사관, 주오만 대사관 등 5개국 5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이날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55개국 91개 공관에 이른다.

해당 지역 재외 선거인은 8만7252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50.7%이다.

이후 선관위는 4일 주튀니지 대사관, 주과테말라 대사관, 주멕시코 대사관 3개국 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이날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경우 다수 현지 교민과 접촉한 재외국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선거인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결국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58개국 94개 공관이며, 이들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8161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51.2%다.

③ 최근 귀국한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나?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귀국한 다수 재외국민도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귀국투표'라는 제도에 따라 재외투표 개시일(1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투표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귀국 사실을 신고해 국내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가능하다.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즉, 지난달 26일 귀국한 페루 교민 198명은 귀국 투표 신고를 했을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반면 이달 1~2일 정부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 514명 등은 재외투표 개시 후 귀국했으므로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

 

동티모르와 브루나이의 한국 교민들이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속속 대사관을 찾아왔다. 사진은 이친범 동티모르 대사가 마스크를 쓰고 투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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