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폭탄 부당하다"…2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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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4-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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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목소리

  • 현장 많은 대형사일수록 불합리한 구조 문제

  • 대표사만 처벌받아 나머지 참여사는 면죄부

국토부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강화하려 하자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두 번째 건설단체장 연명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단체연합회는 이번달 중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전·후 비교.[자료 = 건설단체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월 8101개 건설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누계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 현장의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다.

벌점을 받으면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등의 조처를 받는다.

이에 연합회는 한 건설현장에 다수의 참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면 부당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표사 외 구성원은 부실하게 시공해도 책임지지 않기에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전국 현장에서 받은 벌점을 합산할 경우 중·대형건설사가 집중적인 규제를 받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의 벌점이 최대 37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부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벌점을 합산하면 중·대형건설사가 집중적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다”며 “공동도급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데도 대표사만 책임을 지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달 중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소규모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벌점제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낼 방참이다.
 

벌점별 제재 개요.[자료 = 건설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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