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회사채 신용경색 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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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4-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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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회사채 신용경색에 대비해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다. 은행에 무제한 자금 공급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비은행 금융사에도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80조에 의거,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며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한국판 양적완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RP 매입을 통해서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시야에 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회사채 시장이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총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연말까지 감안하면 20조60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기업어음(CP)은 2분기 중 11조4000억원 등 연내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회사채와 CP 전체를 감안하면 만기도래분 규모는 36조원에 달한다.

이 중 AA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와 A1등급 CP 등이 25조1000억원이지만, 비우량등급 회사채와 CP 만기도래분도 11조원 수준이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역시 최근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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