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박사방' 공동 운영 3명중 2명 검거… 정보 빼돌린 공익요원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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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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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2명이 이미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수사 상황실에 법률검토팀을 구성해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각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등을 토대로 가입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가운데 1만5000여건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조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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