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지역 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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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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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요금 5개월간 50% 감면...가정·영업·업무용 모든 업종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치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와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주는 등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일조하기로 했다.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2020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단,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도박, 유흥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격리·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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