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빈집재생사업 2022년까지 민간에 이양...3천곳 빈집 재생 본격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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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4-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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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빈집 DB구축해 공개...민간자본 끌어들여 재생

서울시가 빈집 도시재생사업을 2022년까지 민간에 이양한다. 서울시내 빈집 3000여곳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개방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이 성공할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0가구 규모의 빈집이 방치돼 있다는 점과 1호 사업지 4개 필지가 11가구로 재탄생한 사례를 고려한 추정치다.
 

서울시내 오래된 주택가 전경. [사진 = 아주경제DB]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2022년 '등록 빈집 뱅크 플랫폼(가칭)' 포털을 공개한다.

포털은 현재 공공이 내부망으로만 공유하는 빈집 현황(위치·규모·개발 가능 범위)과 소유주 연락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 형태는 현재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다방 등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파악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올린 빈집 매물을 민간 법인 또는 개인이 활용하는 식이다.

민간은 개발 후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매입한 빈집을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되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제약될 수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빈집 정의를 현행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여관까지 확장하고, 개발 범위를 빈집 주변으로 넓히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이다.

참고할 만한 앞선 사례로는 SH가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6가길 일대 4개 필지에 추진 중인 1호 빈집 재생 임대주택사업이 있다.

개발면적 560㎡에 있는 4개 필지는 건폐율 46%에 용적률 111%로 지하 1층~지상 4층 주택 2개동 11가구로 탈바꿈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올해 중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여건은 우이신설선 솔샘역과 미양초·중·고교, 어린이공원 등이 모두 도보권에 있는 입지다.

올해 기준 서울시에는 총 2972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구가 319호로 가장 많고 용산구(186호)와 성북구(178호), 강북구(142호), 서대문구(115호) 순으로 뒤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 빈집 수 현황.[자료 =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포털을 조성해서 민간끼리 빈집을 매매하고 개발에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공공 주도 방식을 마중물로 삼아 향후 민간의 새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실행은 SH에서 맡는다. 최근 신설된 '빈집 뱅크처'는 민간 빈집 재생사업자에 관한 지원과 관리, 중개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공공이 계속 주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은 빈집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갈 것"이라며 "공공은 빈집정비 지원기구로 기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현행 '도시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 소유주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제공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서다.

만약 소유주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빈집 매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시는 빈집 소유주 등기상 주소에 우편을 보내 매입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빈집을 정비해 청년·신혼부부·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매입가는 서울시와 개인의 협상에 따라 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자체가 민간 주도의 사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며 "현재 국토부와 관련법 정비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개인정보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작업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기관이 소유주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연락처'의 범위에 휴대전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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