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장 취임 케이뱅크, 운명은 국회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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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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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원투수 '이문환號' 2년 임기 업무 시작

  • 유상증자 여부 이달말 임시국회서 판가름

  • 개정안 통과 못할 경우 '플랜B' 마련해야

  • 자회사 비씨카드 활용 5000억 증자도 난항

이문환 케이뱅크 신임 행장이 지난 달 31일 취임해 2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KT의 대주주 등극이 막혀 있는 탓에 이 행장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협소하다. 대출영업 재개를 위한 유상증자가 가장 급하지만, 이 행장과 케이뱅크는 4월 말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는 만 1년이 됐다.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신임 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앞서 지난 달 11일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비씨카드 사장을 지내던 이 행장을 심성훈 전 행장에 이은 2대 행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 행장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2대 행장으로 공식 취임했지만, 앞길이 순탄하지 않다.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으로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대출에 필요한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이 행장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문제가 명확히 풀리지만, 특례법 개정안은 KT만을 위한 법이라는 특혜시비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지만, 정치적 상황이 변수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은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자회사를 활용하는, 이른바 '카카오뱅크 모델'이다.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손자회사인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을 2대 주주로 내세웠다. KT가 자회사를 앞세운다면 규모가 가장 큰 비씨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씨카드가 대주주로 올라서더라도 비씨카드 단독으로 5000억원 이상의 지속 가능한 증자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외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데, 다른 주주사들이 증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행장과 케이뱅크의 '운명'이 4월 말 임시국회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행장은 증자를 추진해 이르면 5월 대출영업을 본격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케이뱅크는 '이문환표 혁신'에 나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환 케이뱅크 신임 행장.  [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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