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20% 올려줘”…乙이 甲에게 요청하자 받아들여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03-3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자신들에게 일을 맡긴 위탁기업에 대금 인상을 요청·조정하는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1.3%가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같이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 등으로 일을 맡아 하는 수탁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일을 맡긴 위탁기업에게 이 늘어난 비용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하다.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 65.6%는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협의에 돌입했고, 이 중 85.7%는 납품대금 인상 합의에 성공했다.

[그래프 = 중기부]


실제 전자부품 제조업체 L사는 자신들에게 일을 맡긴 전자부품 중견 제조업체 I사에게 재료비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했고, 5개 품목의 단가 인상 합의에 성공했다.

5개 품목의 인상률은 6.7~19.8% 수준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당초 47원이던 A자재 단가를 56원으로 19.8% 올려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가시화되자, 조사기업의 59.4%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