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 알려준다"...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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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3-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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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출...접속폭주에 대기시간 50분 넘어

정부가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알려주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가능한 임시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긴급재난자금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은 세전소득, 월급 등 현금소득뿐 아니라 기존 자산, 부채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로 접속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카테고리에서 계산해보면 된다.

다만 이 시각 현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이 몰리면서 대기시간만 50분 넘게 걸리고 있다.

앞서 전날(30일)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여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한다.

소득하위 70%에 준하는 2020년 중위소득 150% 가구별 월소득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6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5인 가구 844만1657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좀 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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