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한 달] ③지자체 과열 경쟁에 바닥나는 재정…깊어지는 지역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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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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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發 ‘전체 지급’ 후 잇따라 지급 러시

  • 행안부, 관련 규정 마련…시행령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과열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1326만명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도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려던 방침을 바꿔 16만6000여 명의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10여곳의 지자체들이 동참한 상태다.

울산 울주군도 군민 22만2256명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 ‘국민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 없이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울주군이 처음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급 대상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4일 경기도 발표 직후인 25일에는 여주시와 광명시가 시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6일에는 이천시와 군포시, 안양시 등이, 27일에는 화성시, 포천시, 과천시, 시흥시 등이 잇따라 동참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에 경기도 거주자는 각 지자체 지원금까지 받으면 2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명칭과 지급 기준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이전까지 코로나19에 따른 현금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지난 13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도입한 전북 전주시는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취약계층 5만여 가구에 가구당 52만7158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와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가구에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재난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자는 약 306만명, 예산은 3271억원으로 경기도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19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대구시도 대구시도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4000억원을 ‘긴급생존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재난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별 작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에 집중해도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자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단위의 재정자립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4%에 그쳤다.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기초지자체는 수백억원, 광역지자체는 수천억원대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부금 재원은 취득·등록세의 일정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용도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애매모호한 법적 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에 쓰도록 결정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적립해 조성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상태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포괄적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지자체들의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근거로 적용도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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