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5% 금리 대출 '홀짝제'로 바뀐다...온라인 접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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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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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대출을 받기 위해 줄서는 불편을 덜기 위한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심인 자금 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분담한다.

신용등급별로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3조5000억원)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IBK기업은행(5조8000억원)에서, 저신용자(7~10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2조7000억원)으로 나눠서 지원한다. 어디에서 받은 금리는 1.5%로 동일하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지만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이 대출을 분담하면 시중 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금융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신청 건수는 △3월 첫째 주 5780건 △둘째 주 6892건 △셋째 주 7385건으로 증가 추세다. 보증서 발급 역시 같은 기간 2784건, 3565건, 4593건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대출 시 보증 수수료는 0.8%이며, 대출은 1.5%로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줄서는 수고를 덜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온라인 접수를 받고, 번호표 교부를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하기로 했다.

은행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 1.5% 금리는 1년 동안 적용된다. 소상공인 신용 대출로 신청 후 5일 내에 받을 수 있고, 보증료도 없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집행 실적을 점검해 조기에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6등급은 기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아닌 기은이 심사를 맡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은에 심사를 위탁하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5일 내외로 집행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기은은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다음 달 6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보증수수료는 0.5%다. 대출은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초저금리 적용은 3년까지 가능하다. 김 차관은 "시행 초기에는 누적 신청 건수가 있어서 2~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4월 하순에는 5일 내외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미 접수된 신청분 중에서 1~3등급의 고신용자이면서 대출 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건은 기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기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신보의 위탁 보증 이행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이관한다. 기은이 소진공과 주단위로 처리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출이 세 곳으로 나뉘면서 소상공인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신용등급 먼저 알아야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접속한 후 'NICE지키미'→'신용등급조회'로 들어가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확인하면 된다.

김 차관은 "조회한 신용등급이 시중은행 창구에서 확인되는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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