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택시 가맹점 아니다…수수료 환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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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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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법상 가맹점 아냐…제휴업체 상품 광고도 준법감시인 확인 필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되더라도 먼저 낸 가맹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휴업체가 제작한 금융상품광고에 대해서도 카드사 준법감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통상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뒤 매출액이 확인되면 수수료를 돌려 받는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의 3억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가맹점수수료율 0.8%를 적용받아야 하고 그동안 냈던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PG(결제대행)사를 통해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PG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 시작 후 6개월간은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사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 시 자신의 매출보다 높은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에(통상 6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납부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책정된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돌려주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0.8%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며 "개인택시 사업자는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수료율 소급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휴업체가 금융상품 광고를 제작한 경우에도 카드사의 준법감시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단순 내규 위반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매출 증빙 후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되더라도 먼저 낸 가맹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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