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김덕례 "'공공성 요건 충족' 민간에도 가로주택 참여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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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3-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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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이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꼭 공기업만 참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의 참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유튜브 아주경제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언택트)로 진행됐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뮬레이션을 보면 가로주택 개발 대상지가 2000곳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공기업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분상제 제외 등 대책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요건을 충족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민간시장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요건으로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의 공동 시행자 참여, △일반분양 가격은 공기업이 결정하는 확정지분제 도입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10%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낮은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와 규제완화가 근원적 대책이 될 지에 의구심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성 시가지 기능 회복에 있어 과거처럼 공공재정의 투입 없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성 시가지 개량을 위해서는 공공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을 투입해 사업성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저리로 사업비의 50%까지 융자지원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 보증상품도 큰 도움은 안 된다. 100%까진 아니더라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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