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연임 사실상 확정...법원, 'DLF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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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3-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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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20일 받아들이면서다. 이로써 손 회장은 오는 25일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안을 통보했다. 대규모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손 회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판단이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오는 25일 만기)만 채울 수 있고,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는 탓에 금융권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 연임 반대를 공식화했지만,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및 과점주주 등 우호지분의 합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연임 안건을 결의해 주총에 올렸다. 그간 이사회는 손 회장 거취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지만, 결국 손 회장을 대체할 인사가 없고 손 회장 유고 시 지배구조가 더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은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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