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내집마련'의 꿈…아직 청약 통장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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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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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받을 수도


분양권 전매 차익이 커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저렴한 가격(분양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1순위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있는데 서울에서는 2년 이상의 가입기간, 24회 이상의 납입횟수를 채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여기에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하고,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1순위가 넘쳐나면서 사실상 높은 가점이 청약 당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운영된다.

만 30세의 미혼 무주택자가 혼자 산다면 무주택기간은 0점, 부양가족수에서는 기본 점수인 5점을 받게 된다. 사실상 20~30대가 우선순위에 들 만한 가점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내집마련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 19~34세 무주택자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최대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업계 관계자는 "1순위 통장을 통해 20~30대가 서울 지역의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납입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유지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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