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주거복지로드맵 2.0'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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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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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형(영구·국민·행복 등) 유형통합...임대료 책정 방식 구체화, 공급기준 통일 등 내년 상반기까지

  • 현행 2018~2022년 연평균 21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2025년까지 확장

  •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2025년 10% 목표...OECD 평균 8% 상회

  • '맞춤주택' 제공 통한 주거상향...가구원 많으면 더 넓고 방 많은 집

  • 신혼희망타운 2025년까지 10만가구 분양 완료...혼인 7년 지났어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 국토교통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공임대 재고율 확대, 맞춤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상향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그동안 복잡하게 분리됐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총 7가지에 달하는데, 국토부는 이 중 건설형(영구·국민·행복 등)을 제외한 유형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입임대 유형은 장기적 검토를 통해 포함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 개정은 연말까지 이뤄진다.

신규 건설형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 등 선도단지 착공을 거쳐, 3기신도시 등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현재 영구임대는 우선공급 비율이 15%, 국민임대는 80%,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제도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료 책정 방식 구체화, 공급기준 통일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통합 대기자 명부'도 연구과제로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공급계획 확장도 이뤄진다.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 2018~2022년 연평균 21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2021년~2025년까지 약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로 짓는다. 이 중 약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가구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주로 서울·수도권 입지다.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기존 목표인 2022년 200만가구에서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2025년 재고율은 10%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OECD 평균인 8%를 훌쩍 넘는 수치다. 지난 2017년 기준 재고율은 6.7%에 불과했다.

이 밖에 2018~2025년 청년 35만·신혼부부 40만·고령자 8만·일반 저소득층 64만가구 등 '맞춤주택'을 지원한다. 이는 2018~2022년 청년 21만·신혼25만·고령자5만·일반 39만2000가구를 지원한다는 기존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가구원수별 대표면적이 도입된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받는다. 이로써 2025년까지 3만가구가 주거상향이 가능해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특화 설계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10만가구 분양이 완료된다.

앞으로는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수 무관)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인정기준을 바꾸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아파트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원은 2018~2025년 청년 64만·신혼부부 64만, 고령자·일반 96만가구까지 확대한다.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월세 및 구입 금융상품 우대금리, 대출한도 등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고령·일반 저소득가구의 주거급여는 이용자가 2020년 109만가구에서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현재 서울 3인가구기준 월 35만9000원에서 월 44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노후고시원 거주 1인가구를 위해서는 1% 금리, 5000만원 한도로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주거권보장도 강화된다. 전수조사→이주촉진(이사비·보증금 지원 등)→자활돌봄 등 쪽방⋅고시원⋅지하거주자 주거상향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된다.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와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도 구체화된다.

디자인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선도지자체 선정, 종부세⋅재건축 부담금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과 참여유인을 개선하는 구체적 액션플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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