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비대면 주총...주주통제 '강제력' 과제로

  • 삼성전자 등 주총 앞두고 방역 강화·전자투표 독려

  • "의심증상 주주 입장 제한에 법적강제성 없어" 지적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주주총회장 방역에 나섰지만 주주 입장 제한에 법적 강제성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주총에서는 2019년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을 다룬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과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추천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주주 안전을 위해 새로 도입한 전자투표제 활용을 독려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이날 오후 5시다. 주총 당일 발열 증상이 있는 주주는 따로 마련된 장소에 앉아야 한다.

지난해 주총이 열린 서울 서초사옥 수용 인원은 800명이었다. 수용 인원을 두 배로 늘렸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만을 샀다. 올해는 2000석 규모로 행사장을 옮겼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투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주가 수십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행사장에 사람이 몰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주주는 56만8409명이다.

다른 기업들도 마스크 착용과 감염 의심자 출입 제한, 전자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6일 주총을 온라인 생중계한다. 30일 주총을 여는 KT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에 나선다.

문제는 강제성이다. 황현영 국회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이란 보고서에서 정부 대응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냈다. 정부는 기업에 주주의 전자투표와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라고 안내했다.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도 권고했다.

황 조사관은 이런 내용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주총 현장에 감염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 주총에 참석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주지 못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총 참석과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가진 고유한 권리"라며 "회사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주주가 주총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를 내국인만 쓸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황 조사관은 "현재 본인인증 수단은 우리 국민만 이용할 수 있어, 전체 주식의 15.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는 전자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으로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8.7%를 60대 이상이 보유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전자투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조사관은 상법 제366조의 2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조항을 보면 총회 의장은 일부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그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심증상이 있는 주주의 총회 입장을 제한하고, 별도 장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권해석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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