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생당 '비례8명 셀프제명' 취소…다시 민생당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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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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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당, 교섭단체 지위 회복…"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존재" 판단

  • 8명 중 4명 미래통합당 이미 공천…출마하려면 탈당 불가피

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일명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들 의원들은 다시 민생당 당적이 됐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8명 중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이들은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민생당에서 나왔다.

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을 택했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8명의 비례대표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며 "효력이 발생한 이 순간부터 민생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래통합당 등에서 의원직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미래통합당에 가입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과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여러 정당이 연합해 비례 정당을 만든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셀프 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것도 불가능해졌단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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