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마스크 신고 안 하고 유통한 생산업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보미 기자
입력 2020-03-12 1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에서 마스크 수십만개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생산업체 관계자와 유통업자 11명이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와 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달 말 마스크 36만개를 빼돌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따라 지난달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하고 생산업체에 생산량과 유통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대구, 경기, 서울 등에 있는 중간 유통업체 6곳의 9명은 신고 절차 없이 넘겨받은 마스크를 유통해 마진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2월 25일 하루 동안 마스크 20만개가 6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2000원인 1개당 가격이 최종 소비자에게 팔 때는 3900원으로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생산업체에 쌓아둔 채 A 유통업체가 전화로 연락해 B 업체에 1개당 200원 정도 남기고 넘기면 B 업체도 비슷한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유통 과정이 6단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특별단속팀 70명을 동원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