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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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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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5일까지 공모…10곳 선정해 1500만원 한도 테이프 지원

  • 투명창 충돌로 죽는 새 한해 800만마리 추정

새가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나 점유주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조류 충돌 관련 민원·피해가 잦거나 지역의 상징성이 높은 전국의 건축물, 투명 방음벽 중 10곳을 선정해 1500만원 한도에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는 연간 800만마리로 추정된다. 1년 동안 투명 방음벽 1㎞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전 반석동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20m 방음벽 절반구간(110m)에만 방지테이프를 부착했다. 조사 결과, 테이프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 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됐다.
 
환경부는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올해 방음벽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반석동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전‧후[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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