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아이 돌보느라 휴가 썼다면, 하루 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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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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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비용,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끝날 때까지"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에 49억 규모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출근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하는 경우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1년 중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은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다.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다음달 8일까지 휴원을 결정한 한 어린이집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를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2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1.5%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지원 요건은 기존 '중위소득(올해 387만원) 3분의 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 대상을 1만7000명으로 기존 대비 4000명 더 늘렸다.
 
휴업으로 인해 임금 손실 등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총 1000명, 49억원 규모다.
 
이와 더불어 재취업촉진,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기간중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 강화한다.
 
관광·항공·해운업계 대상 직업 훈련 대상 인원은 4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일배움카드 혜택은 기존 38만5000명에서 42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직업 훈련에 참여 중인 실업자 등 월 200만원의 저리(금리 1.0%)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도 1000명 더 늘려 총 80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총 1127억원을 투입해 기존 9만6명에서 12만6000명으로 혜택 규모가 늘었다. 최대 2100만원이 지급된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민사소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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