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농식품 수출 피해 업체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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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2-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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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농가 최대 6000만· 법인 최대 2억 원 이내...연리 1% 2년 만기상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 업체에 대해 신속 지원하고 수출상담, 현장 컨설팅, 해외시장 판촉시기 조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있는 농가는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다 정확한 피해상황 분석을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설치, 수출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업체 지원 안내와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 대책 T/F를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업체) 등에 수출입물류관련 곤란한 사항, 대중국 수출 주문취소 및 연기 등을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농식품 수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 안정 시까지 해외 판촉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현지 대행업체위주로 진행하되 참가인원을 최소화 한다. 또 해외출장 전 위생교육 실시와 예방수칙 준수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수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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