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기CEO]“세금 때문에”…젊은피 수혈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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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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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독일 경제정책에 ‘기업승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기업승계 관련 제도가 잘 정비돼 있는 국가로 꼽힌다. 연평균 기업승계 관련 공제 이용 건수는 1만7000건, 금액으로 치면 약 6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2025~2035년 사이 기업주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돼 추가적인 기업승계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독일의 기업주 150만명이 55세 이상이다. 독일재건은행(KfW)이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 승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2021년까지 15만2000명의 기업주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KfW 보고서는 “기업주 사이에서 조기에 승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며 “최근 승계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승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와 관련한 연방 및 주(州) 차원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제부는 지난해 5월 발효된 ‘기업성장 및 변화를 위한 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초소형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은 행정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의 비용 절감 정책들을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듀트레일 협약(Pacte Dutreil)’의 계약·시행 조건을 간소화·완화하면서 매도인 융자를 통해 인수 재정지원을 용이하게 했다. 듀트레일 협약은 기업주 사망 시 상속을 해주거나 주식을 증여할 때 상속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속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기업승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가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수단임을 인식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길찾기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기업승계를 위한 관련 제도 완화 움직임이 시작됐으나, 속도가 더딘 편이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세부담과 공제 제도의 까다로운 의무조항이다. 현재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고, 후자는 대표가 은퇴 또는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지원한도가 최대 500억원, 연부연납기간은 최대 20년이다.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원, 5년이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규모가 더 큰 건 대표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어서 승계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 제도들의 지원한도는 작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5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 고용인원 유지, 대표 재직 기간 유지, 업종 변경 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이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 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업종·자산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였으나 공제한도 등은 유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 우려’(77.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해 왔다. 또 대표의 사망 전 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도 확대(100억→500억원) △단일세율화(최대 20%→10%) △연부연납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증여자 범위 확대(부모 한정→직계존속 포함) 등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기업의 승계 작업이 경제에 긍정적인 점을 감안해 지원확대와 요건완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후 상속 중심에서 계획적인 사전증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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