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과로로 숨진 전주시 공무원 '순직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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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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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맡던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주시는 해당 공무원을 순직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자료=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A(43)씨가 27일 오전 1시 11분께 완산구 효자동의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전혀 없었던 A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남편이 있는 방에 가 봤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전주시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주말인 22∼23일에도 근무했으며 이번 주 들어 24일부터는 다음 날 새벽 1시 전후까지 일했다. 특히 26일 전북도가 도내 신천지 교인 1만1천여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증상 유무 확인을 하기로 하자 A씨는 이를 담당할 공무원 차출(300명)과 진료 장소 선정, 전화기 설치(200대)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았다.

A씨는 숨지기 전날인 오후 11시 즈음에 "몸이 안 좋다"고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내에게도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해 업무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수일간 밤샘 작업 등으로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일·저녁을 반납한 채 일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순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각종 코로나19 비상근무에 투입됐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순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A씨의 장례를 '전주시청장'으로 치르고 오는 29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영결식을 열 계획이다.
A씨는 부인과 초등생 자녀를 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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