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시누락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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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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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를 모두 공시해야 했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등 5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재판을 청구했다.

앞선 1심과 2심도 김 의장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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