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發 입국금지 국가 일본 포함 17개…검역·격리조치국 13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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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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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 27일 0시부터 대구·청도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 '韓여권 입국 거부' 모잠비크·콜롬비아, 유증상시 자가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가 27일 자정부터 대구와 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26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최근 14일 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27일 0시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 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은 중국 후베이(湖北)성과 저장(浙江)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이외 지역에 체류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입국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일본 측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 국민의 입국 제한에 대해 과도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이스라엘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관광객들 24일(현지시간)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출국 터미널에 별도로 설치된 가건물에서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이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일본을 포함한 17개국으로 증가했다. 검역강화, 격리조치 등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는 오전 기준의 11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모잠비크와 콜롬비아다.

마카오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마카오 거주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한국 여권 소지자에 관한 입국 거부사례가 발생했던 모잠비크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발열·기침 등 감염 증상을 보이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콜롬비아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해 문진을 하기로 했다. 이어 문진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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