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보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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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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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통제 중인 양산부산대병원.[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와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단 측은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의 적용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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