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이것부터 알아두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0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말정산을 결과가 나오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한 달 급여만큼 돌려받아서 '13월의 월급'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 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Q. 우선 연말정산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볼까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지출을 고려해 세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세 명이서 여행을 가기 위해 일인당 50만원의 회비를 냈다고 합시다. 계획한 것보다 경비가 적게 들었으면 다시 나눠 가져야겠죠? 이 때 공평하게 3등분하지 않고, 여행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한 순으로 나눠 갖는겁니다. 연말정산도 국가 정책 사업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를 반영해보면 결정세액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결정세액이랑 예납한 세금을 비교하면 더 거둬갔는지 덜 거둬갔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팅이미지뱅크 제공]

Q. 원천징수

A.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죠. 이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을텐데요. 거기에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떼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미리 가져간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해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Q. 근로소득

A. 연간 근로소득은 일하고 받은 모든 대가인데 이는 임금과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뜻합니다.

Q. 비과세소득

A. 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비과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장학금이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Q. 소득공제

A.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는 본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 사업에 기여했거나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행동을 하면 세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특히 소득공제는 세금 기준이 되는 소득(총급여액)을 줄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되는 항목에는 벌어들이는 돈에 따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공제하는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Q. 세액공제

A. 결정된 세금에서 한 번 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주는 간접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줍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반영하면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게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내가 난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면 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