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업단체에 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2-18 1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단체에 정부가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부터 석 달 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부터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시범사업 공모에는 28개 단체가 응모해 2개 단체의 규제 완화 사항 3건을 선정했다.

올해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가지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3가지 조건은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어선 위치 발신 시스템 장착 △전자어획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 입력 등이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위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등기만 가능)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관할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평가에서 단체의 향후 감척 참여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 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