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해자 변명으로 성범죄 감형받는 일 없도록"…'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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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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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비' 국민청원 답변

  • "피해자 입장 반영한 형벌 선고되는 제도로 정비할 것"

청와대가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는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센터장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조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후 한 달 동안 26만4102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며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 종료 이후 한 달 안에 답변을 내놔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청와대는 지난달 14일까지 답변을 내놨어야 하지만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 날짜를 연기했고, 예정된 답변일 보다 한 달 뒤인 이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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