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다고 했는데 시름시름”···동물 판매업체, 규정 어긴 계약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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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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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60개 동물판매업체 계약서 조사 결과

대다수의 반려동물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대다수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시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동물 입수 관련 정보(동물 입수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동물의 종류(축종)‧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판매시의 건강상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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