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동 1618대 1…비규제지역 '줍줍' 열풍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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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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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넘어 지방으로 번져…묻지마식 투자는 위험

지난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아주경제DB]

수도권, 지방 알짜단지 미계약분에 수만명이 몰리는 '무순위청약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도 필요치 않아 진입이 쉬운 데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로또’로 통하고 있다. 말 그대로 줍기만 하면 되는 물량이어서 '줍줍'으로도 불린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기 수원 팔달구 교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에는 6만7965명이 신청했다. 미계약 잔여 물량이 42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평균 경쟁률이 1618대 1에 달한다. 8가구를 모집하는 84㎡(이하 전용면적)은 경쟁률이 5477대 1까지 치솟았다. 5구가구가 공급된 59㎡ 역시 3348대 1로 네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대출·세제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팔달구)에 들어서지만,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 비청약과열지역 내 단지에 해당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단기간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아파트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3만3524명이 몰렸다. 인천에서는 '부평 두산위브 더 파크'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의 무순위청약에 각각 4만7626명, 4만1922명이 접수했다.

무순위 청약 열풍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광주시 동구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무순위 청약 결과 37가구 모집에 1만3950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377대 1을 기록했다. 현장 선착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대구시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무순위 청약에서는 80가구 모집에 1000명이 몰려 평균 1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묻지마식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과 달리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탄탄하지 못한데다 과대평가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줍줍이 시세차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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