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5일부터 마스크 사재기하면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04 18: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작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처벌

5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5일 자정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당일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처벌을 받는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