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건설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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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2-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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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업무량 증가 등 기준 모호...악용 가능성" 법적 대응

  • 건설업계 "정부 기조상 승인률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

건설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법적 대응에 동참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업무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사측 대표인 건설협회는 연장근로 사유를 소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 완화에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설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 김재환 기자]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대응'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시행·공포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취소소송 제기 및 양대 노총 공동 투쟁 결의 등으로 구성되며, 건설노동계도 이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법적대응에는 고용부 시행령을 어떻게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모든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시설·설비가 고장나는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노동계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는 조항이다.

업계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하므로 통상적인 일에 불과한데 사측이 이를 업무량 증가 및 사업 손실로 해석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해외 건설현장에서 '국제기업과의 노동법 차이로 연장근로가 없으면 협력작업이 불가할 때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조항도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방치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거의 100% JV(합작투자사)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곳인데 (사측이) 이를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설협회는 2018년부터 수차례 탄력근로제 확대와 해외공사현장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을 건의해왔다.

소명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허가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기 어렵고 정부 기조에 따라 활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해줘야 하므로 노동 친화적인 정부면 노조 편을 들어주고, 보수적이면 사업주 말을 들어주게 돼 두루뭉술한 조항"이라며 "(개정) 이전에는 아예 연장근로 신청조차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불만을 수용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승인하는 연장근로인 만큼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쌓이는 사례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은 "노동계 우려를 고려해 업무량이 대폭 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만약 주 52시간을 넘긴 만성적인 초과근무가 평상시라면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사측에서 추가 채용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제도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하기 어렵고 사업장마다 사례가 다양하므로 조항이 추상적으로 구성됐다"며 "일률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없지만, 제도가 악용되거나 편파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정한 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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