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중국 운항 중단'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운수권 유지 기준 면제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0-02-04 1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국내 항공사들의 연 20주 기준 운수권 유지 조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국내 항공사들에 악재가 겹치자 정부도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운항 횟수는 4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연 20주 운항 실적 없어도 운수권 유지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국 노선을 축소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8개 항공사에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운항 중단의 경우, 운수권을 유지키로 했다.

중국 노선은 항공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 등급이다. 연 20주의 운항 실적을 채워야 한다. 운수권 운항 실적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의 경우, 노선 평가를 진행해 운수권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 하지만 중국 일부 지역은 현지 정부의 공항 폐쇄 결정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분위기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라는 새로운 악재 등장으로 인해 답답한 심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노선 축소로 인해 대체 노선을 마련 중이었는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하늘길까지 막히자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국내 8개 항공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 본토 100개 노선 중 65개 노선이 타격을 받았다. 이 가운데 41개 노선은 아예 운항이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감편이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인천~베이징 노선의 운항을 71%까지 줄이기로 했고, 푸동·샤먼을 감편하는 등 중국 노선 68편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총 11개의 중국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 우한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은 티웨이항공은 신규 취항을 무기연기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21일 인천~우한 노선을 신규 취항하기로 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취항 연기는 외부 상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유지 기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 확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운수권 유지기간 재논의 진행

2017년에도 정부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여파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하자, 항공사들에 중국 운수권 의무 사용 기간을 1년간 면제해 줬다. 사드 사태가 장기화되자 중국 86개 노선 중 29개 노선(지방공항 노선 18개)이 10주 미만을 운항하는 등 업계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도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로 중국 노선 운수권을 배분한 만큼, 내년부터 운수권 유지기간을 40주로 늘리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하늘길이 막히자 이에 대한 재논의도 진행 중이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